사회 SBS 2026-05-14T09:01:00

특검, '반란 혐의' 곽종근 첫 피의자 조사…국회 군 투입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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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S SBS i / RSS 피드는 개인 리더 이용 목적으로 허용 되어 있습니다. 피드를 이용한 게시 등의 무단 복제는 금지 되어 있습니다.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오늘(14일)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2시쯤부터 곽 전 사령관을 불러 군형법상 반란 혐의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종합특검팀이 곽 전 사령관을 피의자로 소환한 것은 처음입니다. 그는 지난 3월 참고인으로 특검팀에 출석한 바 있습니다. 곽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부하 군인들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보내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도 반란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특검팀은 국회로의 군 투입 등을 국가기관에 대한 반란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특검팀이 해당 혐의로 이들을 재판에 넘길 수 있을지는 불확실합니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도 군형법상 반란 혐의 적용을 검토했으나 군 통수권자인 윤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가 된 사건이라 반란 혐의 적용은 어렵다고 판단해 기소 단계에서 해당 혐의를 제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은 내란 혐의 공소사실과 동일한 사건에 대한 이중 수사라고 주장하며 특검팀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