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황
머니투데이
2026-06-23T06:47:46
자사주 보유·처분 공시, 모든 상장사로 확대…주주환원 원칙 확립
원문 보기개정 상법 맞춰 시행령 정비 자사주 보유한 모든 상장사 공시 강화 자사주를 보유한 상장사는 오는 6월30일부터 자사주 보유·처분현황을 공시해야 한다. 자사주 소각이 주주환원 이라는 목적에 맞게 활용될 수 있도록 대외에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한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23일 상장사의 자사주 보유·처분 공시 대상을 모든 상장사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시행령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금은 발행주식총수 대비 1% 이상 자사주를 보유한 상장사에만 자사주 보유 현황, 처리계획 공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라는 대원칙 안에서 자사주가 주주환원이라는 본래 목적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그 과정을 주주, 투자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데 의미가 있다 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