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황 머니투데이 2026-06-17T04:08:58

상표 등 지재권 등록증에 ROK 새긴다…국제적 공신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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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 상표법 및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개정 본격 시행 앞으로 상표 및 디자인등록증의 국·영문 기관 영문 명칭에 국가명(REPUBLIC OF KOREA)이 새겨진다. 대한민국 지식재산처에 등록된 지식재산권임을 명확히 해 국제적 공신력을 높이게 된다. 지식재산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상표법 시행규칙과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을 개정,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해외 진출 기업이 상표권 행사, 라이선스 계약, 투자 유치 및 해외 분쟁 대응 과정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발급한 공식적인 문서라는 점을 보다 명확히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