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3-11T03:00:00
플랫폼이 수집하는 개인 정보 최소화...해외 직구 플랫폼은 국내에 연락 창구 둬야
원문 보기공정거래위원회가 개인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당근마켓 등 인터넷 플랫폼의 개인 판매자 신원 정보 확인 범위를 축소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 달 20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인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당근마켓 등 인터넷 플랫폼의 개인 판매자 신원 정보 확인 범위를 축소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 달 20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