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시스 2026-08-30T00:58:17

국힘 "노란봉투법 시행지침, 법적 구속력 없어…불확실성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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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전상우 기자 = 국민의힘은 30일 정부가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의 노동쟁의 대상 기준을 시행지침으로 정하기로 한 것에 대해 법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 수준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고 했다.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내고 이재명 대통령이 두 차례에 걸쳐 노동쟁의 대상 기준을 시행령 등으로 명확히 하라고 주문했지만 정부는 결국 법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지침을 보완하는 것으로 방향을 틀었다 며 대통령의 주문조차 제대로 관철되지 못하는 정부, 노동계의 반발 앞에서는 번번이 흔들리는 정부. 이것이 지금 이재명 정부의 민낯 이라고 비판했다.최 수석대변인은 결과적으로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했던 시행령 카드는 접혔다 며 행정지침은 법률이나 시행령과 같은 법규적 효력이 없다 고 말했다.이어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성과급 갈등처럼 노란봉투법상 쟁의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법적 다툼이 예상되는 사안을 강제력 없는 지침만으로 정리하겠다는 것 이라며 산업 현장의 불확실성을 남겨둔 채 노동계의 반발을 의식해 한발 물러섰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고 주장했다.또 대통령이 방향을 제시해도 노동계의 반발 앞에서 흔들리는 모습은 이번이 처음도 아니다 며 대통령의 주문마저 노동계 반발 앞에서 후퇴하는 정부를 보며 기업이 무엇을 믿고 투자하고 고용을 늘릴 수 있겠나 라고 했다.그러면서 노동계 눈치 보기에 급급해 산업 현장의 불확실성을 방치한다면 그 청구서는 결국 투자 위축과 고용 불안이라는 이름으로 국민에게 돌아올 것 이라고 덧붙였다.윤상현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청와대는, 시행령은 입법예고와 규제심사에 3개월 이상 걸리기 때문에 즉시 적용할 수 있는 지침을 택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지침에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점이다 고 적었다.그는 노사 분규가 민사와 형사 재판으로 넘어가면 법원은 지침을 따라야 할 의무가 없다 며 어디까지가 정당한 쟁의인지는 판례가 쌓일 때까지 아무도 알 수 없다 고 했다.윤 의원은 기업은 경영상 판단을 내릴 때마다 소송을 각오해야 하고, 노동조합은 정당하다고 믿고 한 파업이 나중에 불법이 될 위험을 안게 된다 며 법을 만들었으면 그 법이 어디까지 적용되는지를 정부가 책임지고 밝혀야 한다 고 말했다.아울러 정부에 요청드린다. 지침 보완에서 멈추지 마시고 법규명령 수준의 기준 마련을 계속 추진해 주시라 며 기업이 투자를 결정하고 노동자가 파업을 결의할 때 그 판단의 근거가 되는 원칙은 분명해야 한다 고 했다.앞서 정부는 노란봉투법의 노동쟁의 대상 기준을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아닌 현장에 즉시 적용 가능한 시행지침을 제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두 차례에 걸쳐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통한 기준 마련을 주문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swoo@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