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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2026-07-05T02:00:00
농관원, 내일부터 농산물우수관리 인증 단체 심사 강화
원문 보기[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이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을 비롯한 고시 4종을 개정해 오는 6일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GAP(Good Agricultural Practices) 인증은 농산물 생산·수확 후 관리·유통의 각 단계별로 위해요소를 차단해 위생적이고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는 체계다.이번 개정에 따라 GAP 인증 생산자단체에 대한 심사·사후관리 표본 추출 대상이 확대된다.구체적으로 101명 이상 단체인 경우 10% 이상 추출에서 41명 이상 단체인 경우 15% 이상 으로 확대한 것이다.표본수 확대로 인해 GAP 인증의 93%를 차지하는 단체인증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것으로 기대된다.수확 후 유통과정에서 농산물을 청결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저장단계에 오염 방지 기준을 추가한다.지금까지 신규 인증 신청 시 필수로 이수해야 했던 집합 기본교육 시 온라인 교육도 허용하기로 했다. 교육 방식의 유연성을 확대하기 위해서다.김철 농관원 원장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인증을 내실화하면서도 농업인들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인증체계를 구축하겠다 며 농업인들은 변경된 교육 이수 및 사후관리 기준 등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해 인증 기준을 충실히 이행해달라 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rming@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