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6-18T02:15:29

20년 넘은 노후 풍력발전기, 안전성 입증 못하면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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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가동 20년이 넘은 노후 풍력발전기에 대해 처음으로 ‘수명관리 제도’를 도입한다. 20년이 지난 육상 풍력발전 설비는 안전 평가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고, 안전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운영을 중단하고 철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