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시스 2026-05-30T09:53:37

김성근 충북교육감 후보 측, 김진균 후보 선거사무원 등 고발…"홍보물 불법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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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이도근 기자 = 김성근 충북도교육감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30일 김진균 후보 측 선거사무원과 관련자 등을 선거 인쇄물 불법 배포 의혹으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김성근 후보 선대위는 이날 성명을 통해 김진균 후보 측 선거사무원이 지난 24~25일 충주 중앙탑사적공원과 충주박물관 앞, 중앙로 장춘당약국 옆 시장 골목 등지에서 선거 홍보물을 무작위로 배포했다 고 주장했다.공직선거법상 예비후보자 홍보물은 선거기간 개시일 3일 전인 지난 18일까지 우편으로만 보낼 수 있는데, 김진균 후보 측이 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게 김성근 후보 측의 설명이다.김성근 후보 선대위는 누구보다 법과 원칙을 준수하고 모범을 보여야 할 교육감 후보가 범법행위를 저질렀다 며 김진균 후보는 당장 후보직에서 사퇴하라 고 목소리를 높였다.사법당국을 향해서도 증거 인멸과 현장 CC(폐쇄회로)TV 영상 자동삭제 위험성이 높은 만큼 신속한 강제수사가 절실하다 며 이번 사건 진상이 규명되고 관련자들이 법의 심판을 받을 때까지 도민과 함께 끝까지 지켜보겠다 고 강조했다.김진균 후보 측은 지역의 모든 선거운동 상황이 캠프에 보고되는 것은 아니어서 이번 사안을 자세히 알지 못했다 며 조사가 진행되면 성실히 임하고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책임지겠다 고 해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ulha@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