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IT조선
2026-05-29T18:43:40
“협력업체 직원에 해고 통보 없었다” LG전자 ‘흉기 난동’ 피의자 주장 반박
원문 보기LG전자가 서울 강서구 마곡동 LG전자 연구단지에서 최근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에게 해고를 통보한 사실이 없다”는 공식 입장을 29일 밝혔다. LG전자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가해자가 LG전자의 해고 통보에 분노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LG전자에 따르면 회사는 사건 발생 전인 지난 12일 가해자 정모씨의 업무 역량 부족을 이유로 정씨가 소속된 협력업체에 담당자 교체를 요청했다. 이후 협력업체 임원은 사건 당일인 27일 오전 정씨와 면담을 진행하며 LG전자 프로젝트에서 제외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