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IT조선
2026-08-12T16:22:08
‘백옥주사’ 등 전문약 1억6000만원 불법 판매… 156명에 택배·직거래
원문 보기이른바 ‘백옥주사’와 ‘신데렐라주사’ 등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을 병원과 의약품 도매상에서 빼돌린 뒤 온라인 등을 통해 1억6000만원어치 판매한 의약품 판촉영업자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범죄수익 약 7000만원에 대해서도 환수 절차에 나섰다.12일 식약처에 따르면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약국 개설자가 아닌데도 전문의약품을 불법 판매한 혐의로 의약품 판촉영업자 A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약사법상 약국 개설자가 아닌 사람은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식약처는 병원에서 피부미용 시술 등에 사용되는 ‘백옥주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