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7-15T03:03:46

李대통령 ‘임신중지 의약품’ 실용론…식약처 허가 기조 바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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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임신중지 의약품 도입과 관련해 ‘법 개정 이전에도 의료진 재량에 따른 사용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모자보건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이유로 허가 심사를 미뤄온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기조에 변화가 생길지 관심이 쏠린다.이 대통령은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법 밖에 방치하며 정부는 책임을 모면하겠지만 국민은 위험에 빠진다”며 “낙태 허용 기간을 몇 주로 할지를 두고 논쟁하다 보면 임기가 끝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