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시스 2026-08-13T00:56:46

[단독]'정원오 공개 칭찬' 李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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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정원오 성동구청장에 대한 공개 칭찬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취지로 고발당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경찰이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파악됐다.13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달 13일 이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사건을 불송치 각하 결정했다.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8일 자신의 SNS에 성동구, 정기 여론조사 만족도 92.9%…주민 신뢰 최고 라는 제목의 기사를 첨부하며 정원오 구청장님이 잘하기는 잘하나 봅니다. 저의 성남 시정 만족도가 꽤 높았는데 명함도 못 내밀 듯…ㅋ 라는 글을 게시한 바 있다.이에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은 이 대통령의 게시물이 선거 후보자가 되려는 자의 업적을 홍보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취지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경찰은 이 대통령의 게시글이 비록 해당 인물을 칭찬하는 취지로 보여진다 하더라도 이러한 추상적인 칭찬이 곧바로 업적을 홍보한 것이라고 보긴 어렵다 며 인용한 기사의 실질적인 내용은 개인의 업적이 아닌 자치구의 공로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여진다 고 판단했다.이어 헌법과 지방자치법상 지자체와 지자체장은 별개의 기관으로 규정돼 있는 만큼 개인의 업적을 홍보했거나, 지지도를 발표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달리 입증할 증거가 없다 고 각하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victory@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