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뉴시스 2026-06-01T21:00:00

"비용·인력 배치까지 요구"…노란봉투법에 건설업계 긴장

원문 보기

[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개정 노동조합법 2·3조(일명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건설노조의 교섭 요구가 현장 운영 전반으로 확대될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의 노란봉투법에 따른 건설 하도급업체 영향 및 개선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전국의 하청 노조는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대 건설사 가운데 97곳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했고, 전국노동위원회는 사용자성 여부에 대해 다양한 결정을 내리고 있다. 노란봉투법 시행 한 달여가 지난 지난 4월 17~30일 2주간 아파트 중심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전문건설업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복수응답)한 결과, 전체의 78.5%(51건)이 사실상 비용 상승을 초래하는 요구 를 교섭 예상 내용으로 꼽아 가장 많았다. 뒤이어 67.7%(44건)는 작업 방식·인원 배치 , 38.5%(25건)는 안전관리 , 32.3%(21건)는 근로시간 , 30.8%(20건)은 환경·민원 , 20.0%(13건)은 공정관리 관련 사항을 각각 지목했다. 노조의 추가 요구 가능한 사항으로는 89.2%(58건)가 노조원 채용 을 1순위로 뽑았다. 66.2%(43건)는 원청사 운영 목적의 공사 방해 를, 41.5%(27건)은 안전관리 라고 답했다. 또 원청사의 교섭 부담과 책임이 하도급업체에 전가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업체의 87.7%(57건)가 추가 공사비·인건비 부담 을 꼽아 가장 많았다. 58.5%(38건)는 입찰 부담 증가 를, 56.9%(37건)는 공기 지연 가능성 을 각각 부담 요인으로 지목했다. 전문건설업 노조는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을 중심으로 형성돼 있으며, 산하 조직은 플랜트건설노조와 전국건설노조가 각각 약 5만명 규모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 중 전국건설노조는 토목건축과 건설기계 분과가 각각 약 2만명, 전기 분과 약 5000명, 타워크레인 분과 약 2000명 수준이다. 설문에 응한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전문건설업 14개 업종 중 공개적으로 가장 제도화된 노사교섭 구조가 확인되는 업종이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관련 노조는 주로 플랜트건설노조와 토목건축 분과에 분포하며 그 규모는 약 3만~4만명 수준으로 추정된다. 보고서는 정부 차원에서 노란봉투법이 안착할 수 있도록 국민의 법 감정과 산업의 현실을 반영해 사용자의 대상·교섭 범위 및 대응 방안을 판단할 수 있는 실효적인 매뉴얼 마련이 필요하다 며 특히 하청 노조의 임금과 성과급,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 등은 원청사 대상 교섭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명확하게 규정해 사회적 갈등과 원청사의 책임 전가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 고 제언했다. 이어 원청사와 하청 노조의 합의에 따른 비용이 하청사에게 전가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발주자-원청사-하청사로 연계되는 상생협력을 위한 하도급대금 조정 제도를 구축하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에서 원청사의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에 따른 책임 전가 관련 부당특약 유형을 명문화해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으로 확대해야 한다 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hjpyu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