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7-02T15:58:00

‘독서는 국가 책무’ 교육법 명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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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독서 교육’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전 교과목에서 독서 활동을 대폭 확대한다. 초·중·고 학생들이 갈수록 책과 멀어지며 문해력 저하가 심각해지자, 학교 수업에서 체계적인 독서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독서가 특정 과목, 일부 학생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선택적 활동이 아니라, 모든 교과 수업에서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일상적으로 이뤄져야 할 교육 활동으로 개념과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