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시스 2026-04-22T04:41:51

여야, '집단소송법' 제정 필요성 공감…소급 적용 두고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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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상우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22일 집단소송법 제정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이뤘으나 소급 적용 여부를 둘러싸고 의견이 엇갈렸다.법사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집단소송법 제정 관련 공청회를 열어 전문가 4명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집단소송은 공통의 피해자들을 대표하는 자가 소를 제기해 판결을 받으면 그 판결의 효력이 모든 피해자에게 미치게 하는 제도다.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원칙적으로 진정 소급효를 인정하는 것은 입법적으로도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부진정 소급효의 경우에는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며 대법원에서도 인정한 사안이기 때문에 위험 문제도 없다고 생각한다 고 말했다.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새로운 소송에 대해 새로운 법을 적용하는 것을 두고 소급효라고 할 수가 있는지 의문 이라며 설령 소급 입법이라고 해석하더라도 헌법 13조에는 형사처벌·재산권 박탈·참정권 세 가지를 제한할 때 소급 입법 금지를 하고 있고 나머지는 금지되지도 않는다 고 했다.이어 이미 있던 의무, 이미 있던 책임에 대해 피해자들에게 소송 절차상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하다 며 과연 이것을 소급 입법에 해당한다거나 헌법의 원칙에 어긋난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나 라고 덧붙였다.김동아 민주당 의원은 소급효를 얘기하는데 중소기업의 피해 여부, 외국기업의 향후 투자가 어렵다는 것에 대해 잘 이해가 안 된다는 생각이 든다 며 이미 집단소송법은 소급효를 적용하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된 기업에 대해 소송을 하는 것이어서 새로운 실체적인 기업의 손해배상액이 증가하거나 없던 손해가 생기는 건 아니지 않냐 고 말했다.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제정 필요성에는 동의했으나, 소급 적용을 할 경우 헌법 원칙에 어긋나고 기업들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반박했다.나경원 의원은 집단소송을 도입해야 되는 부분은 있다 며 하지만 이 법이 쿠팡을 겨냥하며 소급효를 무분별하게 인정했을 때는 외교적인 이슈까지 비화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우려를 깊이 드린다 고 말했다.윤상현 의원은 입법 취지에 대해서는 동의하나 소급 적용은 헌법상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고, 법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에 위배된다고 해 반대하고 있는 만큼 기업 입장에서 생각해 봐야 한다 며 만약 집단소송법에 소급 적용까지 들어오게 되면 기업가들은 묻지 마 소송 리스크까지 짊어지게 된다 고 말했다.곽규택 의원 유독 집단소송법에만 소급효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은 특정 기업만을 생각해 그 기업에게 집단소송의 맛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보여진다 며 소급법을 인정해 잘못될 경우 외국에서 투자자-국가 간 분쟁(ISD) 소송까지도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woo@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