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7-16T22:00:00

보험금 노려 사고사로 위장... 아내 살해한 50대도 ‘檢 보완수사’ 그물에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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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남성 A씨는 2020년 6월 경기도 화성시의 한 산간 도로에서 차량을 세우고 아내 B씨의 코와 입을 막아 의식을 잃게 했다. 이후 아내를 태운 차량을 산간 도로 아래로 떨어뜨렸다. 아내 B씨는 끝내 숨졌다. 처음 수사를 맡은 경찰은 “아내가 직접 운전하다가 운전 미숙으로 추락했다”는 A씨의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여 교통사고 사망 사건으로 검찰에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