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이데일리 2026-07-23T00:19:41

[속보]오세훈, '여론조사비 대납' 1심 당선무효형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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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