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이데일리
2026-06-21T00:00:05
"건축허가 받았으니 괜찮은 줄"…道 주차장 쓴 건물주들 패소
원문 보기서울 관악구의 한 도로를 수년간 주차장과 화단, 계단으로 써온 건물주 3명이 구청의 원상회복 명령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모두 패소했다. 이들은 건축허가를 받을 때 도로점용허가도 같이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건축공사가 끝나면 그 효력도 끝난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전경. (사진=백주아 기자)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