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5-29T04:13:40 ‘900억대 허위 대출’ 태양광 시공사 대표 징역 10년 원문 보기 서류를 위조해 공사 대금 명목으로 900억원대의 허위 대출을 받은 태양광 발전소 시공사 대표가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