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현금결제 84.7%…30·60일내 지급 비율은 소폭 감소
원문 보기[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지난해 하반기 하도급대금 지급액이 총 89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하도급대금의 현금결제 비율은 84.7%로 전 반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하도급대금을 30일 이내 지급한 비율과 법정기한인 60일 이내 지급한 비율은 직전 반기 대비 소폭 하락했다. 공정위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하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 점검 결과 를 발표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원사업자는 하도급법에 따라 지급수단과 지급기간별 하도급대금, 분쟁조정기구 운영 여부 등을 반기마다 공시해야 한다. 지난해 하반기에는 92개 기업집단 소속 1417개 사업자가 공시했다. 지난해 하반기 하도급대금 지급액은 총 89조1000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지급 규모가 큰 기업집단은 현대자동차(11조2000억원), 삼성(8조9500억원), HD현대(5조5800억원), 한화(5조3700억원), LG(4조7700억원) 순이었다. 현금결제 비율은 평균 84.71%, 현금성결제 비율은 98.35%로 나타났다. 한국지엠, 한진, BS, 네이버 등 29개 기업집단은 현금결제 비율이 100%였고, 반대로 KG(24.51%), 하이트진로(26.37%), LS(34.36%), 두산(39.59%) 등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하도급대금의 66.82%는 15일 이내, 86.41%는 30일 이내 지급됐다. 유코카캐리어스와 파라다이스는 지급 대금 전액을 10일 이내 지급했고, LG(80.96%), HDC(78.78%), GS(73.93%), 호반건설(71.98%), 삼성(71.11%), DN(70.40%) 등도 10일 내 지급 비율이 70%를 넘었다. 법정기한인 60일을 초과해 지급한 대금은 전체의 0.16%(1389억원)였다. 60일 초과 지급 비율이 높은 기업집단은 이랜드(14.02%), 대방건설(10.11%), SM(5.40%), 교보생명보험(2.94%), KG(2.51%) 순으로 집계됐다. 60일을 초과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연이자 등을 지급해야 한다.하도급대금 분쟁조정기구를 운영하는 사업자는 43개 기업집단 144개사로 전체의 10.2%를 차지했다. 전 반기(9.1%)보다 비중이 다소 증가했다. 삼성이 15개로 가장 많았고 현대자동차(12개), 아모레퍼시픽(11개), 현대백화점(9개), 롯데·포스코(각 8개), LG(7개), SK(6개) 등이 뒤를 이었다. 한편 공정위는 공시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카카오 계열 보이스루와 스튜디오원픽, SK 계열 원폴 등 3개 사업자에 각각 과태료 400만원을 부과했다. 또 공시 내용에 단순 누락이나 오기가 확인된 31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정정 공시를 하도록 안내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60일을 초과해 지급한 금액이 많은 기업집단 소속 회사를 중심으로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 지급 여부를 추가 점검하겠다 며 하도급대금 관련 불공정 관행을 면밀히 감시해 나갈 계획 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ainy71@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