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황 머니투데이 2026-08-31T06:38:39

산림청, 임업·농업직불금 중복 수령 제한…9월23일까지 하나만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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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선택 시 임업직불금 대상서 제외 산림청은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임업직불제법 ) 개정(2026년 3월10일)을 통해 임업직불금(임산물생산업)과 농업직불금의 중복 수령 제한 기준을 개선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중복 수령이 제한되는 직불금을 같이 신청했을 경우 해당 연도 (2026년) 기준으로 적용된다. 중복 신청 대상자는 다음 달 23일까지 수령하고자 하는 직불금 분야를 선택해야 한다. 임업직불금을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업직불금을 관할하는 지방정부에 신청을 포기나, 변경 신청을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