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컷오프' 효력정지 가처분 항고 기각…"절차 하자 없어"(종합)
원문 보기[서울=뉴시스]홍연우 이승주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관리위원회의 대구시장 후보 공천 배제(컷오프) 결정에 반발해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항고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서울고법 민사25-1부(부장판사 이균용·황병하·한창훈)는 22일 주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공천배제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재판부는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처음부터 주 의원을 포함한 3명에 대해서만 공천 절차에서 배제할지 심사한 것이 아니라 후보자 9명 전원을 대상자로 심사했다 며 당규 위반의 절차상 하자가 없다 고 설명했다.이어 공관위의 심의의결 과정에서 사전 심사 지침과 다른 자의적인 심사 기준을 적용하거나 추가함으로써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고 판단했다. 공관위원의 개별적인 찬반 의사를 묻지 않는 등 표결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하자가 있다고도 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천배제 결의로 말미암아 헌법상 공무담임권이나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이 제약된다고 볼 수 없고, 주 의원의 공무담임권이나 피선거권을 제약하는 개입이나 제한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고 판시했다. 주 의원은 지난달 23일 국민의힘이 자신을 컷오프 하자 악의적 공천 이라고 반발하며 같은 달 26일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27일 법정 심문에서는 주 의원 측은 컷오프 결정에 중대한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측은 근거 규정을 두고 내려진 결정이라며 가처분 신청을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지난 3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권성수)는 주 의원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1심 재판부는 제출된 소명자료만으로는 국민의힘이 당헌·당규에서 정한 절차를 현저히 위반했다거나, 객관적 합리성을 현저히 잃은 심사를 했다는 등의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는 취지로 판단했다.주 의원은 법원의 가처분 기각 결정에 불복해 지난 6일 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했다.당시 주 의원은 항고심 판단을 끝까지 지켜본 뒤 거취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리겠다 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5@newsis.com, heyjud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