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연합뉴스 2026-06-15T08:27:13

'나나 모녀 강도상해' 1심 징역 7년에 검찰도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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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 모녀 강도상해 사건 피고인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판결에 검찰도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