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SBS 2026-05-19T22:27:00

"아차차" 잘못 빠져나간 고속도로…재진입 시 요금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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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S SBS i / RSS 피드는 개인 리더 이용 목적으로 허용 되어 있습니다. 피드를 이용한 게시 등의 무단 복제는 금지 되어 있습니다.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운전하시는 분들 혹시 고속도로에서 출구를 착각해서 잘못 나간 적 있으신가요.이럴 때 시간도 늦고 통행료까지 더 내야 했죠.하지만 이제 바로 회차… ▶ 영상 시청 운전하시는 분들 혹시 고속도로에서 출구를 착각해서 잘못 나간 적 있으신가요. 이럴 때 시간도 늦고 통행료까지 더 내야 했죠. 하지만 이제 바로 회차를 하면 요금 내지 않아도 된답니다. 그동안은 운전자가 출구를 착각해서 고속도로를 빠져나갔다가 다시 진입할 경우에 짧은 거리에도 기본요금을 다시 부담해야 해서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가 대안 마련에 나선 건데요. 기본요금 감면 대상은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에서 착오로 나간 뒤 15분 안에 같은 요금소로 재진입한 하이패스 이용 차량입니다. 이러한 감면은 1년에 3번까지 적용됩니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총 68억 원 규모의 통행료 감면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