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8-13T06:01:31

‘아들 불법촬영 폰 폐기’ 경찰 간부 불송치… “친족 특례로 처벌 불가, 중징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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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 아들이 여교사를 불법 촬영하려다 적발되자, 범행에 쓰인 휴대전화를 파손해 증거를 인멸한 의혹을 받던 현직 경찰 간부가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