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8-13T06:01:31
‘아들 불법촬영 폰 폐기’ 경찰 간부 불송치… “친족 특례로 처벌 불가, 중징계 예정”
원문 보기고등학생 아들이 여교사를 불법 촬영하려다 적발되자, 범행에 쓰인 휴대전화를 파손해 증거를 인멸한 의혹을 받던 현직 경찰 간부가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
고등학생 아들이 여교사를 불법 촬영하려다 적발되자, 범행에 쓰인 휴대전화를 파손해 증거를 인멸한 의혹을 받던 현직 경찰 간부가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