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5-25T03:08:20

헌재 “기숙사 층간소음, 전문기관 도움 못 받아도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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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 소음 피해가 발생했을 때 환경부 등 전문기관의 지원 대상을 ‘공동주택’ 거주자로만 제한하고 ‘기숙사’ 거주자는 제외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