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이데일리
2026-06-23T20:55:03
[기고]'교제폭력' 입법 공백 더는 안돼
원문 보기“더 이상 가해자와 혼인할 의사가 없습니다.”동거 중인 애인으로부터 폭력피해를 당한 여성이 조사 과정에서 뱉은 이 한마디에 경찰이 신청한 접근금지조치(임시조치)는 검찰단계에서 기각되었다. 이해가 잘 안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이유는 임시조치의 법적근거가 배우자나 사실혼 관계 등 ‘가정구성원’간 폭력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가정폭력처벌법’에 있다.폭력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