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4-21T04:30:40
‘원청 교섭’ 요구하다 사망사고…노동부는 “노란봉투법과 무관”
원문 보기고용노동부가 원청과의 교섭을 요구하던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노란봉투법(개정 노조법 2·3조)’과는 관련이 없는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고용노동부가 원청과의 교섭을 요구하던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노란봉투법(개정 노조법 2·3조)’과는 관련이 없는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