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IT조선 2026-04-09T15:04:39

111퍼센트, 뉴노멀소프트와 표절 소송에서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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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퍼센트가 뉴노멀소프트를 상대로 제기한 침해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9일 111퍼센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3민사부(재판장 이규영)는 4월 2일 뉴노멀소프트의 부정경쟁행위를 인정하고 111퍼센트에 약 5억57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111퍼센트는 2024년 12월 뉴노멀소프트가 모바일 게임 ‘운빨존많겜’을 무단으로 도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뉴노멀소프트는 2024년 11월 그만쫌쳐들어와를 출시했는데, 111퍼센트는 해당 게임이 운빨존많겜의 독창적 구성요소를 무단으로 도용했다고 주장했다.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