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8-14T04:00:00
1주택자 장특공 10억원…전월세 근로자 혜택은?
원문 보기정부는 최근 주택이 투자(buying) 대상이 아니라 거주(living) 대상이라는 원칙하에 거주용 주택을 우대하는 세제개편안을 내놓았다. 주택에 대한 비과세와 감면 혜택을 전반적으로 줄이면서도 중저가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는 많은 혜택을 유지했다. 1세대 1주택은 음식·옷과 마찬가지로 생활필수품이며, 빌딩·상가·오피스텔 등 투자부동산과 구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국민들은 정부의 과세 원칙에 공감하는 분위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