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황 머니투데이 2026-06-09T04:56:25

어린이집에서 난동, 아이 안고 버틴 교사 근로계약서 못 받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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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원장과 갈등을 빚고 난동을 부린 보육교사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9일 뉴시스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7단독 김민석 판사는 방실수색,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8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자신이 근무하던 어린이집 원장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서류를 수색하고, 2024년 2월 26일 자택 대기 지시에도 임의로 출근해 어린이집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23년 8월 이 어린이집에 보육교사로 입사한 뒤 약 2주 만에 원장실에 몰래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원장실 책꽂이에 있던 파일첩을 뒤져 자신의 근로계약서를 확인하고 이를 촬영했다. A씨는 원장이 근로계약서를 자신에게 교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