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시스 2026-04-16T07:30:59

감사원 "체납 징수에 농지보전부담금 환급 정보 활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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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유자비 기자 = 국세, 지방세 등 체납자에 대한 처분에 농지보전 부담금 환급금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감사원이 16일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발표한 파주시·양주시 정기 감사 결과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등 체납처분 기관은 농지보전 부담금 환급금 정보를 체납 처분에 활용하지 않고 있다 며 이같이 밝혔다. 농어촌공사는 농지 전용시 부과되는 농지보전 부담금에 대해 전용 허가 취소, 변경 허가 등과 같은 환급 사유가 발생하면 대상자의 신청을 받아 환급금을 지급하고 있다. 주로 경영 악화 등 개발업자가 사업을 포기·축소하는 경우 발생한다. 감사원은 체납처분 기관에서 이런 정보를 활용하지 않아 국세 등 체납액을 정리할 기회를 놓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농어촌공사가 2024년1월부터 2025년4월까지 1만2378명에게 지급한 농지환급금 총 2236억원 중 500억원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자에게 지급됐다.만약 체납자들이 환급받기 전 체납처분 기관이 이같은 정보를 활용했다면 약 151억원 상당의 국세·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었던 것으로 감사원은 추정했다. 실제 감사 기간 파주시와 양주시가 농지환급금 정보를 활용해 체납자 41명의 체납액 3억7500만원 중 4800만원을 징수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관련해 행정안전부와 국세청에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 양주시가 단독주택단지 부지 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업무를 부당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이를 포함해 파주시, 양주시 감사에서 총 19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적발, 감사원은 징계·시정 요구 등을 조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abiu@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