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SBS 2026-09-01T21:51:00

이젠 '바가지' 걸리면 영업 정지…"반쪽짜리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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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S SBS i / RSS 피드는 개인 리더 이용 목적으로 허용 되어 있습니다. 피드를 이용한 게시 등의 무단 복제는 금지 되어 있습니다.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바가지요금을 받는 음식점은 이제 한 번만 적발돼도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겉보기에는 제재가 세 보이지만, 반쪽짜리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이유가 뭔지, 한성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영상 시청 앵커 바가지요금을 받는 음식점은 이제 한 번만 적발돼도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겉보기에는 제재가 세 보이지만, 반쪽짜리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유가 뭔지, 한성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외국인들이 자주 찾는 서울 광장시장. 비가 오는 평일 오전인데도 관광객들로 북적입니다. 이곳에서는 바가지요금 논란이 여러 차례 불거졌습니다. [물은 있어요? 얼마예요? (2,000원이요.)] 가격표에 없는 것을 팔거나 가격표보다 비싼 가격에 파는 것입니다. [다이기 후쿠이/외국인 관광객 : (터무니없이) 그렇게 받는 가게라면, (다른 곳으로) 바꿀 수밖에 없겠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 행정처분을 강화했습니다. 이전까지는 바가지요금 첫 적발 시 시정명령에 그쳤지만, 어제(1일)부터는 바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습니다. 1차 위반은 영업정지 5일, 2차는 10일, 3차는 20일입니다. 일반음식점과 분식점, 패스트푸드전문점 등 전국 96만 개 음식점이 대상입니다. 하지만 노점은 식품위생법상 영업자가 아니어서 영업정지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같은 시장 안이라도 식품접객업소로 정식 허가가 난 음식점은 제재 대상이 되고 노점들은 대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음식점주 : (영업정지 한다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가게에서는 (최근 적발이) 하나도 그런 게 나온 게 없는데, 노점에서만 나왔는데….] [이성복/노점주 : 바가지 논란이 하도 많다 보니까, 다들 (노점) 상인들끼리 노력을 하고 있고…] 손님이 주문한 메뉴에 다른 것을 추가해 더 비싸게 받는 경우, 또 애초부터 다른 매장보다 턱없이 비싸게 받는 경우라도 가격표에 가격만 표시돼 있으면 제재 대상에서 제외돼 상인회 차원의 자체 징계 등에 의존해야 합니다. (영상취재 : 이병주, 영상편집 : 박나영)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