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8-24T06:27:53

“복수의결권은 창업자 특혜가 아니라 투자자 보호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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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 제도가 도입 3년이 되도록 활용되지 않는 것은 제도의 취지를 ‘창업자 특혜’로 잘못 읽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오히려 복수의결권은 투자자의 자금 회수를 돕는 장치에 가깝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