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법무부 '수사준칙 입법예고'에 "檢 부활 조항 삭제·수정해야"
원문 보기[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조국혁신당은 4일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개정안(수사준칙 개정안) 등 시행령에 대해 검사 지휘권 우려 조항을 삭제·수정해야 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끝까지간다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수사준칙 개정안 등 3개 시행령에 대해 검사 지휘권 부활 우려가 있는 조항의 삭제·수정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4일 법무부에 제출했다 고 밝혔다.특위는 먼저 상호 협력 을 명분으로 내세웠으나 실질적으로는 검사 우위의 지휘권을 되살릴 여지가 있는 불평등 조항들에 대한 전반적인 수정을 요구한다 고 했다.이어 예를 들어 수사준칙 개정안 제8조의3은 경찰이 검사에게 의견을 요청할 때는 구체적인 서면과 자료를 갖추도록 한 반면, 검사에게는 아무런 형식적 제약 없이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게 하고 경찰은 검사의 수용 여부까지 기록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고 했다.또 해당 의견서에는 개정 형사소송법상 전산 등재 의무에 관한 시행 규정이 누락된 점, 미제 사건 핑퐁의 원인이었던 보완수사요구 를 검사의 결정 유형에 그대로 남겨둔 점, 법 시행일로부터 90일간 계속수사 허용 대상인 공소시효의 완성이 임박한 사건 의 기준을 구체화하지 않은 점 등에 대한 수정·보완 의견도 담겼다.특위 검찰개혁소위원장인 차규근 의원은 검찰개혁은 법에서 수사권이라는 글자 몇 개를 지우거나, 검찰청 현판을 공소청 현판으로 바꾸는 데 그치는 일이 아니다 라며 검사가 수사기관의 상관이라는 오랜 선민의식과 조직 문화까지 걷어내야 비로소 수사·기소의 분리가 완성된다 고 말했다. 특위는 조국혁신당은 협력이라는 이름으로 검사 지휘권을 되살리고 검찰개혁을 과거로 되돌리려는 어떠한 시도도 단호하게 막아낼 것 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ch@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