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연합뉴스
2026-04-09T02:03:13
5월9일까지 신청만 해도 양도세 중과 피한다…"매도여건 개선"(종합)
원문 보기(세종=연합뉴스) 이준서 안채원 기자 = 다주택자는 오는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만 완료해도 양도소득세 중과를 적용받지 않는다.
(세종=연합뉴스) 이준서 안채원 기자 = 다주택자는 오는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만 완료해도 양도소득세 중과를 적용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