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매일경제 2026-07-16T08:56:19

대법 "포스코, 2차 하청도 직접고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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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가 사내 하청 직원들을 직접 고용하거나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재차 판단했다. 1차 하청뿐 아니라 '하청의 하청'인 2차 하청 직원까지 포스코의 사용자성을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