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매일경제
2026-07-16T08:56:19
대법 "포스코, 2차 하청도 직접고용해야"
원문 보기포스코가 사내 하청 직원들을 직접 고용하거나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재차 판단했다. 1차 하청뿐 아니라 '하청의 하청'인 2차 하청 직원까지 포스코의 사용자성을 인..
포스코가 사내 하청 직원들을 직접 고용하거나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재차 판단했다. 1차 하청뿐 아니라 '하청의 하청'인 2차 하청 직원까지 포스코의 사용자성을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