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3-15T20:00:00

[단독] “못생겼어” 말다툼까지 학폭 소송… 전담 재판부 두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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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3월 서울의 한 고등학생이 학교 폭력을 당했다고 신고했다. A양이 1년 넘게 “화장 좀 했으면 좋겠다. 쌩얼은 못생겼다”는 등 외모 관련 지적을 했다는 내용이었다. 신고를 받은 관할 교육지원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연 뒤 A양에게 ‘봉사 4시간’ 징계를 내렸다. 이에 A양 측은 “장난을 치다가 피해 학생이 먼저 ‘키가 작아 초딩 같다’고 말해 받아친 것일 뿐”이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징계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작년 12월 “부적절한 발언인 것은 분명하나, 기분을 상하게 했다고 해서 이를 모두 학폭으로 판단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며 A양에 대한 징계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