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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2026-08-25T21:00:00
LH 입찰 받도록 수천만원 뇌물 받았는데…공기업 직원 무죄 , 왜?
원문 보기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건설사업관리 용역업체로 선정되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 공기업 직원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사용할 수 없다는 원칙 때문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A·B씨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받아들여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LH 발주 건설사업관리 용역 입찰 심사위원을 지내면서 입찰에 참여한 경쟁업체 2곳으로부터 용역업체로 선정되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총 7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더 많은 돈을 제공한 업체에 1등 점수를 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