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4-07T18:09:10
美국무차관, 정통망법에 “과도한 검열 제한할 수 있게 단계별 소통해야”
원문 보기사라 로저스 미 국무부 공공외교 담당 차관은 7일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두고 모호한 조항이 표현에 대한 검열로 이어질 수 있다며 “표현에 대한 과도한 검열을 제한할 수 있도록 정부가 기업 간에 적절한 단계별 소통이 확실히 이뤄지길 원한다”고 했다. 변호사 출신으로 수정헌법 1조(표현의 자유 등)을 다룬 로저스는 자국 빅테크 기업에 대한 외국 정부의 각종 규제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 온 트럼프 정부의 대표적인 인사다. 표현의 자유를 특히 강조하고 검열에 반대하는 인물인데, 지난해 정통망법을 두고 “한미 간 기술 협력을 위협하는 검열 법안”이라 비판해 주목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