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6-24T15:47:00
국토부 서기관 ‘뇌물’ 공소기각 확정… 대법 “김건희 특검 별건 수사는 위법”
원문 보기‘양평 고속도로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국토교통부 김모 서기관의 뇌물 수수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공소기각 판결을 확정했다. 1·2심은 민중기 특검이 ‘김건희 특검법’의 수사 범위에서 벗어난 혐의에 대해 별건 수사를 해 무리하게 기소했다며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도 이런 판단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김 서기관의 뇌물 사건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특검 측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특검의 공소 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을 위반해 무효라고 본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