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7-21T06:00:00

공무원 무제한 근무 가능해진다… ‘초과근무 상한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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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무원 초과 근무(시간 외 근무) 일 상한제를 폐지하고, 월 단위로도 사실상 무제한으로 초과 근무를 허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