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8-11T12:00:00

10년 전 회사에 특허 넘긴 연구원, 보상금 청구…대법 “사내 규정 따라 시효 따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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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연구원이 10년 전 회사에 넘긴 직무발명 특허에 대해 보상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기업 내 관련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보상금 청구권의 소멸 시효를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일반적으로는 회사에 특허권을 넘긴 지 10년이 지나면 직무발명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지만, 사내에 별도 규정이 있다면 10년이 지나서도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