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황 머니투데이 2026-07-06T03:00:00

중수청 의무통보 연 58만건…국수본부장 신속성 피해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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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이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과 관련해 사건을 서로 송부하는 과정에서 신속성과 엄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고 밝혔다. 홍 본부장은 6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중수청 설치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경찰 의견을 묻는 말에 이같이 답했다. 지난달 21일 입법예고된 중수청 설치법 시행령 제정안에는 중대범죄 관련 사건을 접수하면 중수청에 통보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중수청은 통보 받은 사건 가운데 직접 수사할 사건을 선별한 뒤 이첩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