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경향신문
2026-06-15T06:17:00
성조기 몸에 두르고 참관한 40대 선거운동원 벌금 200만원 선고
원문 보기인천지방법원. 인천지법 제공지난 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소에서 성조기를 몸에 두르고 투표를 참관한 40대에 대해 법원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5월 29일 인천 서구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성조기를 몸에 두른 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