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8-13T12:00:00
성매매하는 줄 알면서 모텔 빌려주고 3년간 월세 2억원 받은 건물주…대법 “전액 추징”
원문 보기건물주가 성매매 영업에 쓰인다는 걸 알면서도 모텔을 계속 빌려줬다면 건물 월세도 범죄 수익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모텔 이용객 중 일반 숙박객이 섞여 있더라도, 건물주가 받은 임대료를 전액 추징해야 한다고 봤다.
건물주가 성매매 영업에 쓰인다는 걸 알면서도 모텔을 계속 빌려줬다면 건물 월세도 범죄 수익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모텔 이용객 중 일반 숙박객이 섞여 있더라도, 건물주가 받은 임대료를 전액 추징해야 한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