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전자신문 2026-06-06T21:00:00

“남편 몰래 정자 바꿔 체외 임신했다”…'서명 위조' 아내에 일본 '발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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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중이던 아내가 남편의 동의 없이 제3자의 정자를 이용해 아이를 출산한 사실이 드러나 일본 사회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남편은 불임치료 병원이 본인 동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3일(현지시간)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교토시에 거주하는 한 남성은 불임치료를 진행한 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을 상대로 위자료 등을 포함해 1천100만 엔(약 1억5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교토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소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