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국회에 '특별수사관 공소유지' 특검법 개정 의견 제출
원문 보기[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특검법상 파견 검사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변호사 자격을 지닌 특별수사관도 공소유지 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특검법 개정을 요청했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2차 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지난 3월 변호사 자격이 있는 특별수사관과 군검사가 직접 재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특검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실에 낸 것으로 파악됐다.통상 특검팀이 기소한 사건은 특검·특검보를 비롯해 검사들이 공소 유지 업무를 담당할 수 있다. 다만 파견 검사 인력 구성에 난항을 겪자 2차 특검팀은 이 같은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풀이된다.권영빈 특검보도 지난달 2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재차 공소유지전담 변호사를 인정해달라며 호소했다.권 특검보는 현재 종합특검에 특검보 5명, 그 중 내가 지휘하는 직원은 50여명인데 검사는 0명 이라며 구속영장 청구할 경우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시 법정에 갈 사람이 단 한 사람(자신) 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기소 후 공소유지할 사람도 나 혼자 라며 종합특검법 개정을 통해 공소유지 전담 변호사 인정해야 한다 고 덧붙였다.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을 비롯해 역대 특검에서 특별수사관이 공소 유지 과정을 뒷받침할 각종 서류 작업을 보조한 적은 있지만 재판 과정에 참여한 적은 없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첫 사례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특검팀은 공식 출범 석달이 넘었지만 검사 인력 충원에도 여전히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다.2차 특검팀은 최근 검사 3명을 파견해줄 것을 법무부에 요청했다.내란 혐의 사건을 맡은 강남수(사법연수원 31기) 전 서울서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신임 법무부 감찰관으로 임명되는 등 특검법상 규정된 파견 검사 정원 15명을 채우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이에 법무부는 오는 8일까지 파견 검사 3명을 공모하는 글을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올렸다. ◎공감언론 뉴시스 friend@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