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황 머니투데이 2026-08-12T02:53:19

남편 이름만 빌려 건물 등기했는데…이혼 소송 내자 건물 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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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명의만 빌려 건물 등기를 했는데 이혼을 하게 되자 남편이 태도를 바꿔 건물은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한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1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에는 아내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남편이 취직하자마자 A씨는 임신했고 두 사람은 모아둔 돈이 없는 채로 급하게 결혼하게 됐다. A씨 부부의 결혼식 비용과 혼수, 아파트 전세보증금은 전부 오래전부터 부동산 임대업을 해온 A씨의 친정아버지가 부담했다. 결혼한 지 5년쯤 됐을 때 아버지는 상가 한 채를 매입하면서 세금 문제를 고려해 A씨 남편의 명의로 등기해도 되겠냐고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