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6-29T21:12:47

美 대법원 “선거 후 도착한 우편투표도 유효”… 트럼프 ‘부정선거’ 주장 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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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이 선거일 이후 도착한 우편투표를 유효표로 인정하는 일부 주(州)의 제도가 연방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편투표가 부정선거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폐지를 주장해 온 만큼, 이번 판결이 오는 11월 중간선거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